사례 1. 면세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학원업을 운영하는 A는 상가 건물 취득 후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음
- 이후, 동일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인 학원업을 영위하는 등 불성실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
○ 확인 결과,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세)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하는 학원을 이전하여 면세사업으로 자가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부가가치세·가산세 추징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 폐업 처리
□ 올바른 신고 방법
○ 학원업 등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
-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관련 매입으로 당초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관련 면세사업에 이용하여야 함
사례 2. 업무무관 자문 용역비를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건설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이 주식취득 및 매각관련 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
○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용역계약서 등을 확인한 바,
-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으로 과세사업 확장 목적의 주식취득이 아닌, 매각을 전제로 한 단순투자목적 주식취득에 대한 자문용역으로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위해 타 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그러나 해당 용역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사례 3. 해외직구 성인용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사업자 A는 세관을 통해 정식 수입한 코스튬* 의상을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하였으나,
*코스튬(costume) : 무대에서 시대나 인물의 역할을 나타내는 의상, 통상 성인 코스튬을 지칭
○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하면서 비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고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 올바른 신고방법
○ 국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수집되는 다양한 과세인프라자료를 토대로 성실신고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음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수하고 실제 매출내역에 따라 성실신고 하여야 함
*소득세법§81조의8에 의거, 사업용 계좌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