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또한 1병으로 제한되던 술은 2병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담배와 향수는 현행 유지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은 직전 면세한도가 상향된 2014년 대비 2021년에 약 30%가 증가한 점, 면세한도 상향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져 후생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는 점 등이 면세한도의 상향 배경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여행객 및 매출액 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과 여행업 등 관광산업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면세한도가 OECD 평균 약 566달러, EU 평균 약 509달러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8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실제로 경쟁국인 중국은 5000위안, 약 776달러이며, 일본은 20만엔, 약 1821달러의 면세한도 수준이 높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와 함께 술 구매량을 2배로 확대한 것은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있어 술에 대한 면세한도인 400달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현행 면세금액 한도는 유지하면서도 주류 구입 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됐다.
이외에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권고하고 있는 개정교토협약에서도 포도주에 대한 면세한도는 2리터로 권고하면서 해외 주요국들도 주로 2병 이상 면세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