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제척 기준이 완화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심판관과 국세심사위원회 제척 기준에는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과거 대리인 포함), 이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인의 경우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용인은 5년이 지난 후부터는 해당 심판 혹은 심사 사건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조세심판 및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으며, 적용시기는 2023년 이후 조세심판관, 국세심사위원 지정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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