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 제출로 개정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기바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로 변경한다.
간이지급명세서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결정세액,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는 달리,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만 작성해 제출한다.
그동안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원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해왔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을 의무화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가적인 소득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용근로자 중 임시직·기간제 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기타소득 월별 파악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소득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을 낮춰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인 1%보다 낮은 0.25%를 적용하고,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 주기대로 제출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또한,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고,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간 가산세 중복 적용도 배제한다.
한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기타소득은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닌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다. 상금·부상,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등 다른 기타소득은 현행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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