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15~4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영화관람료’를 추가한다.
또한, 공제한도도 단순화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기본공제한도를 300만원,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으로 했다.
추가공제 한도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에 300만원, 7000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200만원까지를 적용한다. 적용기한은 2025년 말까지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근로자는 공제대상 금액이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인 경우, 현행 25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총급여 1억원의 근로자도 전통시장 150만원, 대중교통 50만원인 경우 150만원의 공제를 받지만 개정 이후에는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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