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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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간 업종·고용·자산·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요건이 완화된다.

매출액은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은 10년 이상시 400억원, 20년 이상시 600억원, 30년 이상시 1000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피상속인 지분 요건도 완화된다. 최대주주 및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에서 최대주주 및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개정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한다. 업종변경의 경우,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감안해 승계기업이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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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와 정합성 등을 고려해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도 확대한다. 과세특례한도는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기본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구간도 6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업종변경 제한도 중분류 내가 아닌 대분류 내로 완화하며,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증여일부터 5년 내에서 3년 내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방식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한다. 또한,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을 면제한다.

납부유예방식은 가업상속공제방식에 비해 혜택의 수준이 낮고, 납세담보 제공, 이자 부과 등 부담이 있다. 따라서 납부유예방식은 완화된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하고 별도의 한도금액 없이 운영해 기업 경영여건에 따라 가업상속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정부는 완화된 사후관리를 원하는 기업 또는 한도 미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납부유예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상속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업승계 초기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매각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부연납을 확대하는 것인데, 가업승계시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단일화하고, 거치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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