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도 수출목적 국내거래에도 과세 제외
증여의제이익 공제 배당소득 귀속기간도 늘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대해 손을 본다.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빼주고,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해준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 산출 허용, 과세제외 거래 범위 합리화,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등을 개정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란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조세원칙과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전체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던 것을,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을 충족할 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 가능’이라는 단서를 신설키로 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거래 제외 항목에는 ‘수출 목적 국내·국외거래’ 조항을 추가한다. 현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만 과세 제외를 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 중이다.
또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을 확대한다. 증여의제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데,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7월초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말까지의 배당소득으로 그 기간을 늘렸다.
관련기사
- [`22 세법개정] 국내‧해외자회사들의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한다
- [`22 세법개정] 법인세 최고세율 3%p 낮춘다…매출 4천억 기업 ‘세금 30억’ 덜 낸다
- 尹정부 첫 세법개정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친기업 정책으로 간다
- [`22 세법개정] 황금알 거위? ‘면세점 특허기간’ 다시 10년으로 바뀐다
- [`22 세법개정] 고용증대 세액공제→통합고용 세액공제로 바뀐다
- [`22 세법개정] 대기업의 ‘반도체·배터리·백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2%p 높인다
- [`22 세법개정]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연간 2억원까지 대폭 상향
- [`22 세법개정] 가업상속공제 대폭 완화…최대 1천억원까지 공제받는다
- [`22 세법개정]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대주주 요건도 완화
- [`22 세법개정] 서민·중산층 소득세 줄어든다…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 [`22 세법개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10% 늘어난다…재산요건도 완화
- [`22 세법개정]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까지 상향
- [`22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2025년 말까지 연장
- [`22 세법개정]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조항 늘어난다
- [`22 세법개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가산세 부담은 완화
- [`22 세법개정] 부동산세제 변화는?…다주택 중과제 폐지 ‘가액기준’으로 바꾼다
- [`22 세법개정] `24년부터 연결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