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도 수출목적 국내거래에도 과세 제외

증여의제이익 공제 배당소득 귀속기간도 늘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대해 손을 본다.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빼주고,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해준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 산출 허용, 과세제외 거래 범위 합리화,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등을 개정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란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조세원칙과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전체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던 것을,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을 충족할 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 가능’이라는 단서를 신설키로 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거래 제외 항목에는 ‘수출 목적 국내·국외거래’ 조항을 추가한다. 현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만 과세 제외를 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 중이다.

또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을 확대한다. 증여의제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데,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7월초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말까지의 배당소득으로 그 기간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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