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4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등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된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하게 된다.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첫 해에는 18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최종모기업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데,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상위 중간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한다.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이 저율과세로 발생한 추가세액을 부담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조법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핵심사항을 반영하고, 내년 중 국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델규정, 주석서의 기술적 내용 및 이행체계 논의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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