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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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및 해외자회사들의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나섰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기 위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하고,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한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입금불산입 대상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며,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가 해외자회사 요건이다.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범위는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 회사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익금불산입률은 95%다.

이외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해외자회사 요건도 현행 지분율 25% 이상에서 지분율 10% 이상으로 그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OECD 38개국 중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영국 등 32개국이라며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촉진 유도 등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업경쟁력 제고,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유치 등이 기대된다는 것.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기업의 해외유보잔액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약 100조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외국 납부 법인세가 국내 법인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업의 국내 추가 세부담이 없어진다.

또한 정부는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에 대해 기업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개정한다. 지분율 50% 이상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 100%를, 지분율 30%~50% 미만이면 익금불산입률 80%를, 지분율 30% 미만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 30%를 적용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현행보다 익금불산입률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지만 향후 2년 동안 현행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는 제도를 단순화하고 익금불산입률 상향을 통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촉진해 배당된 자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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