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세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 체계를 적정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 산출 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포함)에 대해서는 1.2%~6%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과표 3억원 이하는 0.5%, 3~6억원은 0.7%, 6~12억원은 1%, 12~25억원은 1.3%, 25~50억원은 1.5%, 50~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종부세 과표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을 적용받도록 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1인 주주 법인 설립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기본공제금액이 없다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8%이며,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는 것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특례 등을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도록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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