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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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간의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20% 수준 인상한다. 최대금액도 물가변동을 감안해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현행 단독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현행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8년 도입돼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해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426만 가구에 4조50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자녀장려금은 지난 2014년 도입됐으며, 소득발생 다음해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70만 가구에 600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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