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등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받으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현재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경우,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 네 가지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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