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을 허용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 2013년 6월 이전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줬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라 탈세목적으로 과표를 낮게 잡아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도록 ‘미발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세청과 납세자간의 마찰이 계속 빚어져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임재현 전 관세청장이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납세자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지만, 스스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제도 출범 당시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으로 추진됐지만 그와는 관련이 없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추진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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