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25년 말까지 적용한다.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등이다.
특히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기업 이전 시 감면혜택을 대폭 확대해 7년 100%+3년 50%에서 10년 100%+2년 50% 감면으로 개정한다.
성장촉진지역 등이 지방광역시 및 지방 중규모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7년 100%+3년 50%를 적용하고, 성장촉진지역 등이 수도권 및 수도권 연접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인 5년 100%+2년 50%를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