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한다.
계산서란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해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 발급해주는데, 매입자가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한다.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매입자가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
이 경우 매입자는 물건 등 구입 비용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급자 부도·폐업 등의 경우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경비 인정 등 납세자의 편의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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