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백년 사용돼 온 기업 ‘접대비’가 이름을 바꿔 ‘업무추진비’로 재탄생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오는 2024년부터는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접대비라는 용어는 1968년부터 사용되며 80~90년대 기업활동을 통해 유흥이나 오락 등 잘못된 접대문화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접대비를 부정적인 활동에 쓰이는 돈이라고 인식해, 업계에서는 접대비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업무추진비’ 명칭이 공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도 친숙한 용어인 점을 예로 들어 접대비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법령이 실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용어 변경으로 인해 접대비의 실체적 범위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현행과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