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세법의 큰 틀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위해 과감한 세법개정과 가업상속과 종부세도 획기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 중소‧중견기업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 위한 개정
▶한도 최고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2배로 통큰 상향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종전2백억원→ 4백억원, 20년이상 종전 3백억원→ 6백억원, 30년이상 종전 5백억원 → 1천억원)
▶대상 :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년매출 4천억원미만→1조원미만상향 ▶사후관리기간 :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요건중 고용유지도 완화
▶가업승계시 연부연납기간 : 10년에서 20년동안 나누어 낼수 있게 상향
▶최대주주 20%할증 평가 중소기업주식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까지 확대
▶가업승계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중소·중견(매출액1조원미만) 가업승계증여세가액한도 100억원→1천억원, 5억원공제→10억원공제후 증여세율 10~20%(60억이하10%, 초과20%)
나. 경제활력제고을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22% 인하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5억원 이하 특례세율 10%, 일반기업 20%,
5억원 ~ 200억원이하 20%, 200억원 초과 22%(현행 3천억초과 25%)
다. 일자리 창출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중소 중견 3년, 대기업 2년지원)
중소기업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세액공제, 청년 15~34세(현행 15~29세)확대
▶경력단절여성(출산 등 이유로 경력단절)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문을 활짝 열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기대
라.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인하 등 종부세 완화
▶기본공제금액 일반 6억원→9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2022년 공시가격상승에따른 세부담증가 완화조치 공제금액 14억원 상향(의원입법으로 8월 입시국회 논의) 2022년도만 14억원 적용(이후 12억원)
▶세부담 상한 3주택이상 300%를 150%로 하향 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
▶1세대 1주택자 만 60세이상 고령자ㆍ5년이상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직전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종함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자에게 적용)
마. 1세대 1주택자의 ①일시적 2주택 ② 상속주택 ③ 지방 저가주택 등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후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상속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저가 및 40%이하 소수지분자는 기간제한없음)
▶지방 저가주택이란 ①+② 충족
①공시가격 3억원이하 + ②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광역시 군 읍면지역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절차(중요) 9.16~9.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서게 신청해야
※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기본공제를 `22년 14억원 `23년 이후는 12억원 공제(일반 9억원), 과세표준은 해당주택 공시가격을 합산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