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 세수효과, 향후 5년간 ‘13.1조’ 감소 추정
세수감 효과, 작년 세법개정안 ‘1.5조 감소’보다 773% ↑
법인세 감소 효과만 6.8조, 소득세는 2.5조…전체의 71%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었지만, 그 방향은 법인세율 인하 등 고소득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기업친화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내달 18일 차관회의,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세제개편 기본방향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해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부담 적정·정상화로 민생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조세인프라 확충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활력 제고 분야로는 법인세율 인화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 종료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투자 세제지원으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신설,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있다. 가업승계지원으로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와 납부유예 제도 도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등이다.
금융시장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고, 증권거래세 등이 인하된다.
민생 안정 분야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연금계좌 세제헤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등이 추진된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연장한다. 아울러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의 세제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부동산세제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그리고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한다.
조세인프라 확충 분야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의 합리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를 상향하며,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