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35개 채널 중 국세청 출신 운영 채널 10개…과장광고 자제 요청
국세청이 ‘국세청 출신’ 유튜버에 대한 과장광고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 유튜버 조치사항 및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세금 관련 유튜브 게시물을 전수 확인한 결과 35개 채널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국세청 출신이 운영하는 채널은 10개였으며, 국세청 출신이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하며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은 2개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일반인 채널은 2개였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이들 채널에 대해 과장광고 자제 요청을 했다. 구독자가 많은 세무사 3명에게는 개별 연락해 과장광고 자제 요청을 했고, 세무사들은 일부 게시물의 비공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세무사들의 허위·과장광고 관련 기재부와 협의도 진행했다. 거짓광고, 과장광고 등 기준 규정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 완료되면 시행령에 국세청의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권한을 규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허위·과장광고 게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입법 완료 즉시 허위·과장광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징계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과 협조해 공동으로 단속하고 허위·과장광고 게시물을 다수 게시하는 세무사는 적극적으로 징계의뢰할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은 앞서 지난달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출신이라 세무행정의 허점을 잘 안다’며 탈세를 조장하는 유튜버들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들고 잘못된 조세회피 방법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세청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