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2천명 ‘단기 일자리’ 늘리기?…인센티브없어 ‘예산낭비’ 지적도

범죄자 채용 가능…신분보장 안되는 데 ‘민감한 납세정보’ 어떻게 주냐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진 중인 ‘국세체납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반응이 좋지 않아 향후 법 개정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133만명이 넘는 체납자들을 전수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이 시급 1만원, 임기 최대 2년의 ‘실태조사원’을 채용하는 내용이다. 실태조사원은 체납자를 모두 방문해 국세청의 업무인 체납징수 업무의 일부를 맡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실태조사원으로 2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 체납담당 직원 1인은 713명의 체납자(체납건수 2957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실태조사원으로 채용되면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된다. 다만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수색하는 활동이 가능하나 실태조사원은 이 같은 강제업무가 불가능하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이 체납자의 거주지를 강제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체납관리를 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2000명이 넘는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겠냐는 것.

또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000명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이 같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무런 실적이 없더라도 2년간 채용이 유지되는 등 평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에서는 중년 실업자, 여러 계층의 실직자, 퇴직 세무공무원 등이 실태조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체납정리를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고난도의 수준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채용 결격사유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만큼, 결격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이 되지만 채용된 이들 중에 범죄자가 있다면 무엇을 믿고 자신의 납세정보를 맡길 수 있겠냐고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여당에서도 ‘조금 더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또한 취지는 좋으나 소액이거나 체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모두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등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