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직원들을 파악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를 지난 21일 구성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 말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TF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장은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기관장인 임광현 청장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TF 구성내용을 지난 21일 총리실에 보고했다.
TF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계엄 관여 직원에 관한 제보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계엄 뒷날인 4일 오전 국세청장 주재로 국장급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계엄령 해제에 따라 회의가 취소됐으며, 다른 간부회의를 통해 ‘국세청은 일련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던 만큼 ‘계엄·내란동조’ 등에 관여한 직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