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5급 3자리 직급 상향’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공포

국세청이 6급 이하 직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지난 2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관보를 통해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국세청의 정원 (6급 2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을 상호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의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조정관실(정책팀), 정보화관리관실(AI혁신 TF팀), 대변인실(온라인소통팀)에 각각 사무관(5급) 자리를 하나씩 늘리는 것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인력·조직·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또한 개정령에는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5명(9급 25명)을 과학기술직군 8명(9급 8명) 및 행정직군 17명(9급 17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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