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회계법인보고서, ‘위장분할’ 추정규정 및 ‘자금용처조사’ 신설 방안 제시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면, 국세청이 ‘자금용처조사’ 항목을 신설해 상속세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근거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세정 측면의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위장분할’에 대한 추정규정 신설 및 ‘자금용처조사’ 신설방안이 제시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편법상속’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제도다.

이에 상속재산을 널리 분산해 각각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수록, 또는 공제혜택이 더 많은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나눌수록 내야 하는 세금은 적어진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실제와 다르게 위장할 것을 모의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위장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그와 관련한 과세 및 제재의 부과가 편리하도록 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먼저 위장분할(우회상속)에 대한 추정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상속재산을 위장분할하는 것은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유산취득세방식의 과세공평을 해치므로, 상속재산의 위장분할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형태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득자 또는 취득자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금융자산흐름상 특수관계인의 금융계좌를 거치거나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득자 또는 취득자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금융자금흐름 중에 제3자가 개입된 경우로서 상속재산 위장분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하여 상속재산 위장분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가액의 조사결정이 끝난 후 상속인들의 재산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 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위장분할로 보는 규정이다.

이 경우 추정규정을 통해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위장분할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한된 형태의 우회상속에 대하여 간주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특정한 거래의 결과로써 세 부담이 줄어든 경우에 한하여 위장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수관계인)가 단기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다른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했는데, 그 유증을 받은 자가 단기간 내에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다.

자금용처조사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상 자금출처조사를 규정해 수증자의 증여세 등 탈루여부를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이다.

보고서는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위장분할에 대한 추정규정 신설과 더불어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사무처리규정상 자금용처조사 항목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상속세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세법개정안 등을 심사 중이다. 세법개정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예산안과 동일한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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