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세 관련 주된업무 미수행 퇴직 국세청 직원 제기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 행정심판 기각
공직 경력이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경력을 가진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공무원 A씨는 2000년 12월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로 ‘구(舊)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시험없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했다.
이에 A씨는 `22년 8월 국세청장에게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했고, 국세청장은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은 A씨가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중 일부가 관련 법령에 따른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반려하는 공문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했으며, 이에 국세청장은 `25년 3월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반려 공문을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국세행정 관련 민원 업무 및 조사 업무 등을 수행했고, 과거에 자신과 유사한 근무경력을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으로 인정해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A씨의 업무 경력 중 일부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하는 부서의 업무, 혹은 관할 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로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행정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는 상당한 실무경험을 갖춘 경력공무원들의 경우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자질을 갖췄다 볼 수 있다는 측면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범위를 확대해석하지 말고 한정해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했다.
비록 청구인의 주장처럼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전에 유사 경력부서의 경력을 인정해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례들과 A씨의 사례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공무원에게 전문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할 때,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일반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을 발견할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