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직사회 대표적 악습으로 꼽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고강도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17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세청도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성비위 등의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간부 모시는 날’ 등 부적절한 조직문화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간부 모시는 날’은 앞서 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 모시는 날’이 청탁금지법상 부적절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부 모시는 날’은 주로 지방국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청의 경우 워낙 국·과장 등이 자주 바뀌다보니 장(長) 성향에 따라 일부 이같은 시간을 갖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부 모시는 날이 문제가 되는 건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표면적인 부분보다는, 이 기회를 이용해 특정 직원의 인사고과 등을 유리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식사자리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대구지역 모 세무서장이 과장들에게 당번을 정해 점심식사 자리를 갖도록 하고 결제까지 하도록 하면서 세무서장 ‘갑질 논란’에 불을 지폈고, 국세청은 이를 상사의 ‘갑질’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수도권 세무관서의 경우 지방으로 발령받은 세무서장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고 과장들 역시 타지역에서 발령받은 경우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자리를 가지는 경우는 많다”며 “수도권 관서의 경우 직원들이 여러 측면에서 부담스러워해 서장과 식사 자리를 갖는 일이 거의 없고, 식사를 하더라도 오히려 서장이 돈을 내면서 눈치를 보는 행색(?)”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는 지역으로 발령받은 세무서장들이 직원들과의 인사 차원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소통을 위한 것으로 당연시 되어왔지만, 지금은 이 조차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질로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유연근무 시 사적용무, 병가 중 해외여행, 결재 없이 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