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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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시행이 예정돼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늦춰 2025년부터 시행한다. 대내외 시장여권과 투자자 보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도 완화한다.

현행은 대주주에 대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해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본인만 계산하도록 했다.

여기서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하고,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였던 지분율 기준을 없애고 본인에 대해서만 보유금액 100억원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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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분율 기준을 없애는 이유에 대해,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장법인 주식을 9억원 상당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 시, 해당 법인이 시가총액 900억원 이하인 경우 지분율 1%이므로 과세되지만, 시가총액 900억원 초과라면 지분율이 1% 미만이므로 비과세가 된다.

또한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가로 주가하락,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배경으로 꼽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면 일반투자자들도 혜택을 본다는 것.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매도 현상 등 시장 왜곡 문제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액주주 판정시 합산과세에서 본인지분 기준인 인별과세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가족 등 친족관계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본인이 소액주주임에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까지 합산해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현실을 반영해 과세형평을 제고했으며, 친족의 개인정보인 주식 보유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부담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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