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온 소득세 과표구간을 정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에 나섰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은 1200만원 이하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400만원 이하까지 6%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1200만원~4600만원까지 15%였던 소득세율을 1400만원~5000만원까지 15% 세율을 적용한다. 50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는 24% 등 현행 10억원 이상 45%의 세율 적용은 유지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여 세부담 경감 폭을 다소 축소했다.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54만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4000만원의 근로자는 약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의 근로자는 약 29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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