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4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해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을 3.1%로 인하한다.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지난 `18년 1.8%에서 `19년 2.1%, `20년 1.8%, `21년 1.2%, `22년 1.2%, `23년 2.9% 등 1~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3.5%였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2)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 관련 조문 정비(국기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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