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4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거래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 승계 가능하다. 현행법은 직접 거래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승계가능토록 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해진다. 

공동소유자산의 운영에 따른 손비를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한다. 현행은 특수관계인 비출자공동사업자 공동경비 손비 분담 기준이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비율이다. 예외로는 참석인원(공동행사비), 구매금액(공동구매비) 등이 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연구개발비(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과 유형자산 공동사용료(고정비: 소유지분비율, 고정비 외: 사용횟수비율) 등이 추가된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에 철도시설관리권(30년)이 추가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법인칙 §25②)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48) >

□ 공동소유자산의 운영에 따른 손비를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

 ㅇ 구체적인 공동경비 분담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2)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법인칙 §41⑧)

(3)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2) 

(4)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법인칙 별표3)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24ㆍ§26) >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에 철도시설관리권 추가

 ㅇ 철도시설관리권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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