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현행 54개에서 5개 시설이 추가되며 58개 시설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4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받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를 적용받는다.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에 54개 시설이 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 HBM 등이 추가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이 추가되며, 수소 분야에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이, 이차전지 분야에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 추가된다.

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이 대상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탄소중립 분야 시설 추가로 183개 시설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현행은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 중이며, 개정안은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적용토록 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도 구체화된다. △인사, 급여, 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 도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이 신설된다.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로는 강의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용품비가 포함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도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소부장 품목 한정)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이 추가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간 기계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바이오의약품 제약용수 관련 설비 등이 추가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서식이 신설된다. △현물출자계약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 등이 확인서류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에 ‘장성 동화·삼계·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이 추가되고,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삭제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조특칙 §7)

(2)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구체화 (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별표6) >
□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제외됨을 명확화

    * (당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 목적 → (개정) 목적 제한 폐지

 ㅇ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3) 국가전략기술 등 공동・위탁 연구개발 적용범위 확대(조특칙 §7)

(4)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구체화(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별표6) >

□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ㅇ 구체적인 비용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5)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칙 §8의8)

(6) 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조특칙 §12)

(7)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청서류 규정(조특칙 §19의5, 별지 제41호의6서식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44④) >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및 과세특례 대상 여부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8)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조특칙 §25)

(9)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대체서류 규정(조특칙 §34④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81⑮)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저축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필요

 ㅇ 다만, 소득확인증명서로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가입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근로소득 최초 발생

(10)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 확대(조특칙 §45)

(11)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증빙자료 추가(조특칙 §45의6①)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3⑤) >

□ 홑벌이가구 판정시,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요양 등 이유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배제

(12)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제출서류 규정(조특칙 §47의6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31) >

□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13)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세액 환급규정 신설(조특칙 §48의7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6의15) >

□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규정 구체화

 ㅇ 송객용역 정의, 납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부가가치세액의 입금·처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14)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 구분 곤란시 체육시설이용분 계산방법 규정(조특칙 §52의3③)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21의2⑰) >

□ 강습비 등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추가공제 대상인 체육시설이용분에서 제외

 ㅇ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위임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의2)

(16)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17)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의 범위 구체화(조특칙 별표6, 별표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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