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4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빈집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p) 미적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거주자 판정기준도 구체화된다.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사유의 구체적인 범위가 시행규칙으로 위임된다.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 및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사유로 규정된다.
상장 공모펀드 관련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이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된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x 분배 당시 보유 증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증권수 - 각종 보수 및 수수료’다.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서 계산한다.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로는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 자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가이익 △신탁 또는 공동사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기간 중 손익 정산하지 않는 것을 약정한 경우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 처분이익 등으로 신설된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제출서류도 연금계좌 납입신청서, 1주택 확인서, 매도 및 매입계약서, 기초연금 지급결정통지서로 규정된다.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은 연 3.5%에서 3.1%로 하향된다.
국채비과세 신청 시 제출 정보였던 소득자 정보, 소득지급자 정보, 대리인 정보 등이 삭제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1)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소득칙 §2)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4) >
□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2)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칙 §13⑥)
(3)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①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소득칙 §13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13⑪)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②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소득칙 §13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13⑧·⑨ >
□ 적격 조각투자상품은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매년 1회 이상 분배 의무
ㅇ 다만,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유보 가능한 구체적 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4) 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제출서류 규정(소득칙 §16의2)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40의2) >
□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 허용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입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
(5)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ㆍ§57, 법인칙 §6, 부가칙 §47)
(6)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미적용 기간 확대(소득칙 §83의5)
(7)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거래·보유 명세 변동 보고 의무 면제(소득칙 §86의2, 법인칙 §66의2)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179의4, 법인령§132의4) >
□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던 거래·보유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8) 국채비과세 신청 시 제출 정보 간소화(소득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법인칙 제72호의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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