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7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4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은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5~`26년 한시적으로 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변동’이 추가된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이 ‘월세 연간 합계액’으로 신설된다.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적용범위에 현행 경기도 연천군,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에서 ‘경기도 가평군’까지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 추가(종부칙 §2④)
(2)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 한시적 확대(종부칙 §4)
(3)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 신설(종부칙 §4의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 §4①(24)) >
□ 합산배제되는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4)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칙 §4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