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 기재가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4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년 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을 식별하기 위한 ‘생년월일’을 기재에 대해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무대리인관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는 생년월일로 대체가 가능하며, `26년 1월1일 이후 서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 기재는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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