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부담 완화… 특허 수수료율 50% 인하
해외여행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대 ‘2병’으로 제한되던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4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은 주류 면세기준에 2병 합산해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제한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용량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로 개정된다.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연 3.5%에서 3.1%로 하향되며,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ㅇ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된다.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품질 측정 기기’가 추가된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은 50% 인하해 2000억원 이하 0.05%,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로 개정된다.
[관세법 시행규칙]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 관세를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금액
(2)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관세칙 §37②)
(3)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2병) 폐지(관세칙 §48③)
(4)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관세칙 §50①)
(5)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관세칙§68의2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