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모든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세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개정안’을 오는 29일까 행정예고했다.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란,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 거래에 대해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국세청은 보다 많은 중기에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범위 조정, 신청기한 확대 및 선정절차 삭제 등을 추진한다.

우선 개정안은 세무컨설팅 범위를 중기가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위주로 세무컨설팅 범위 조정해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기한 확대와 함께 선정절차도 폐지돼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법인이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거래나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종전에는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기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면 모든 중기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세무컨설팅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무컨설팅 신청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컨설팅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세무불확실성을 적시에 해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항목별 찬‧반의견과 그 사유 등을 기재해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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