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기타소득세 취소 판결에 이어 코인원도 모두 취소 판결

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코인원이 용산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8년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코인원 회원 중 비거주자로 확인된 16명은 `17년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6억4696만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청은 코인원이 `17년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7년도 원천징수 관련해 기타소득세 약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 코인원 “과세근거규정 없어” vs 국세청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해당”

코인원은 부과된 세금이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과세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코인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혹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코인원이 비거주자인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회원들에게 `17년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 법원 “국세청 부과처분 모두 취소해야”

다만 법원은 `20년 세법개정안 설명자료를 인용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득이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고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힌 점을 예로 들었다.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어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식 기록보관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 원장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라며 “즉 온라인에서 물건의 이전 또는 그 대가의 지급 등 거래내용이 담긴 블록들이 이어져 전체적인 데이터 원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기록이 중앙서버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국내자산 등으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를 배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관해 ‘그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에도 빗썸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취소청구소송에서 빗썸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세청이 지난 `19년 빗썸코리아에 부과한 803억원에 대해 코인원과 같은 이유로 법적인 과세 근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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