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대한 개정안’ 대표발의

상장법인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항을 `24년부터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시할 구체적인 사항과 대상기업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적 표준 및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26년에는 상장기업 전체에 전면 시행토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원칙은 금융기관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됐고, 투자대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됐다.

실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해 조속히 시행할 준비작업에 나선 바 있다.

특히 EU는 `22년 3월부터 역내 금융기관에 금융회사 및 상품 단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시행했고, 작년 4월에는 `23년 회계연도부터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상세한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기후 리스크 공시법(Climate Risk Disclosure Act)’이 작년에 통과됐고,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22년 봄까지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요구사항을 재무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융위 발표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환경(E)과 사회(S)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 시작했고 `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배구조(G)의 경우 `19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26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이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공개 의무화 시계와는 괴리가 있다”며 “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ESG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장법인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관련 사항을 `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기업도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별도의 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24년부터 의무 공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해 글로벌시장 움직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