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2022.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022.11.30.까지)이며, 2022.12.1.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손택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사례3]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양육을 기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4]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③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①큐알(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비추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②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 전화하여 도움 요청


[사례5]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PC)에 접속하고, 증거 서류를 붙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조회 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거 서류(급여통장 사본 등)를 붙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6] 9월에 신청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올해 9월에는 2022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1년9월, 2022년3월), 정기(2022년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7]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가요?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 장려금이 많은 사람

○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8] 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9] 폐업하여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10]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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