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법개정안은 기재위심의과정을 거쳐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1일 공포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중 법인세율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여야협상 과정을 거쳐 일부 수정되었는 바, 주요 수정사항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세무사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세무사

1. 법인세법

가. 법인세율

[수정내용]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시 적용되는 25% 세율은 폐지하고,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면 22%,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표준단계는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3%p 인하되도록 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이하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율체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현행 과세표준단계는 그대로 두고 세율만 1%p씩 인하하는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즉, 과세표준 2억원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은 21%, 3,000억원 초과는 2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시사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오랫동안 과세표준 2억원(2007년이전은 1억원)이하까지는 10%(2008∽2009년은 11%)과 2억원 초과시는 22% (2008년은 25%)로 2단계 누진세율을 유지해 왔다(낮은 세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운용). 그런데, 2012년 과세표준단계를 하나 더 늘려 2∽200억원은 20%로 하고, 200억원 초과는 22%를 적용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단계를 하나 또 늘려서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를 적용하도록 하여 최고세율을 3%p 인상하고, 과세표준단계는 4단계가 되었다.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로 귀결되므로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소득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gross-up 방식에 의해 배당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중 낮은 세율인 10%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11%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 부분적 이중과세조정). 따라서 법인세율은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납적인 세금이며, 배당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부과되므로 선납적인 법인세율은 누진과세없이 단일세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자료에 의하면 현재 OECD 38개국중 35개국이 법인세 과세표준단계가 하나이며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고, 2단계와 3단계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각 1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4단계 세율체계를 운영하여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다른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경제적인 면에서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세가 중립적으로 부과되어야 세금부과에 따른 왜곡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영업이익이 클수록 법인세를 더 부담하는 누진세율체계가 되었다. 이러한 법인세율체계는 투자확대와 혁신을 통해 기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위축시키게 된다. 또한, 법인세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상품이나 서비스가격에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법인세를 누진과세해도 그 부담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누진과세의 의미가 없다.

2021년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3.2%인 바,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7.5%로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면에서도 불리하다. 또한, 2021년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03개에 불과하여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시 적용되는 25%의 세율은 이익규모가 큰 소수의 상위기업에만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되고 있고, 이러한 세율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분할 등으로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여 조세중립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법인세율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2018년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최고세율의 인하는 일부 극소수의 최상위기업에만 감세혜택이 돌아가고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투자가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정부안은 부결되었고, 법인세율은 현행 단계를 유지하면서 각 단계별로 1%p 인하하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

나. 국내자외사 배당금 익금불산율 조정

[수정내용]

법인간의 배당은 법인세가 주주배당 소득세보다 더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다. 이에 따라 종전 법인세법은 수입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의 방법에 의해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하고 있으며, 익금불산입 비율은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여부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하고 있어서 제도가 복잡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간 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단순화하여 모든 법인이 동일하게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는 100%, 30%∽50%는 80%, 30%미만은 30%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단순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지분율 30%∽50%를 지분율 20%∽50%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안은 26년 배당받는 분까지 종전 익금불산입 비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회에서 이를 23년 배당받는 분까지로 단축하였다.

[시사점]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경제적 동일성이 강할수록 이중과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즉,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는 법적인 실체는 다르나 경제적으로는 동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의 성격이 매우 강하고,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일반법인보다 이중과세적인 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투자주식이 아닌 지배목적의 주식일수록 이중과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종전의 익금불산입 비율은 이중과세정도와 재정수입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제도가 복잡하므로 이를 단순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으로 상장법인은 지분율 30%이상 100%미만의 자회사 배당의 경우 30%p의 익금불산입 비율이 증가하고, 지분율 20%에서 30%미만은 50%p 익금불산입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비상장법인은 지분율 50%이상 100%미만은 30%p의 익금불산입 비율이 증가하고, 지분율 20%에서 50%미만은 종전보다 50%p 익금불산입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지주회사는 상장의 경우 지분율 40%이상 50% 미만은 20%p 익금불산입비율이 감소하고, 지분율 20%미만의 경우 무려 50%p 비율이 감소하게 되어 종전 보다 익금불산입 혜택이 크게 축소 되었다. 당초 정부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30% 미만의 경우 익금불산입 비율이 30%가 적용되어 현행 80%보다 무려 50%p 익금불산입 비율이 축소되었지만,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20%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안보다 10%p 낮추어 20%∽50%인 경우 80% 익금불산입되도록 조정하여 지분율 20∽30%인 자회사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80% 익금불산입되도록 배려하였다 .

참고로, 21년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22년부터는 신규로 설립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자회사 지분율요건이 상장의 경우 20%이상에서 30%이상으로, 비상장은 40%이상에서 50%이상으로 10%p씩 인상하여 기업총수가 적은 자본으로 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분요건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였으며,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평균이 70% 수준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을 전액 익금불산입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주회사가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26년까지 종전의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유예기간이 23년까지로 대폭 단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 비율을 대폭 증가시켜 배당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지분율 19%와 20%는 지분율이 1%p 차이에 불과한데 익금불산입 비율은 무려 50%p의 차이가 발생하여 문지방 효과가 너무 크다고 하겠다. 지분율 20% 미만도 60% 정도의 익금불산입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조세특례제한법

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적용기간 변경

[수정내용]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비과세·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는 대신 소득세를 19% 단일세율로 적용할 수 있게 하되,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만 적용하는 현행 특례제도를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으로 그 기간을 제한하였다.

[시사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으로 일반 종합소득세율 적용시보다 최대 26%p세율차이가 발생하며,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그 혜택이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조세감면이 우수한 외국인근로자를 유입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지도 불분명하므로 특례적용기간을 폐지하는 것보다 내외국인간의 조세부담불형평 문제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수정내용]

정부는 적용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매출액 5천억 미만으로 소폭증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10∽20% 특례세율적용의 한도도 종전 증여세과세가액 100억원을 400억원∽1,000억원으로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00억원∽600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시사점]

정부안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증여세 특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기업과 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대폭적인 특례확대는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도 있어서 국회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조정되었고, 특례세율적용한도는 현행 1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 되었다. 국회자료에 의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건수는 2017년 173건에서 2021년 267건으로 약 54% 증가하였고, 증여재산 가액의 경우에도 동 기간동안 2,637억원에서 4,025억원으로 약 53% 증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과세특례한도도 3∽6배 증가되었고, 특례세율 적용대상도 5억원 기본공제후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이하 10%(30억원 초과분 20%)에서 10억원 기본공제후 증여세과세가액 60억원 이하 10%(60억원 초과분 20%)로 감세혜택이 증가하였고, 사후관리기간과 요건도 완화되어 앞으로 사전 가업승계가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투자·상생협력지원세제 적용범위 축소

[수정내용]

기업의 부담이 되는 투자상생협력세제(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대해 당기 소득의 일정비율을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미달액의 20%를 추가 과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속 적용하고, 적용기한은 2025년말까지로 하였다.

[시사점]

기업소득을 사내에 유보해 두지 않고, 투자재원 둥으로 사용하여 기업소득이 순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당초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도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미환류소득을 산출할 때의 공제항목에서 배당 및 토지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임금증가분에 대한 가중치와 상생협력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하여 투자와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국회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신고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른 법인세액은 1,535개 법인이 총 1조 1857억원을 부담하여 납부기업 수와 납부세액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된다. 당초 제도도입시에는 기업소득이 환류되도록 하여 세금이 중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는 납부기업수와 세액이 계속 증가하여 정부가 페널티를 부과해도 기업은 차라리 세금을 납부하지 당장 계획에도 없는 투자와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 동 제도는 기업의 부담이 될 뿐 정부가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유보소득이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높지 않아 사실상 이를 투자,임금,상생분야에 지출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어서 이 제도는 사실상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기업은 계속적으로 이 세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상생협력지원세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투자등에 대한 유도는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정부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수정내용]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을 ‘매출액 1조원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0년이상 가업영위시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이상 영위시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이상 영위시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최대주주지분도 50%(상장법인은 30%)에서 40%(상장법인은 20%)로 완화하고,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는 대상기업을 ‘매출액 5천억원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별로 300억원,400억원,600억원으로 100억원씩 확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후관리기간 단축등 나머지 개정사항은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시사점]

가업상속공제는 2010년이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11년부터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이 되어 처음에는 매출액 기준이 1,500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다가 2013년, 2014년, 2022년 대상을 1,000억원 정도씩 확대하여 매출액 4,000억원 미만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해 대상을 획기적으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회자료에 의하면, 현재와 같이 매출액 4,000억원 미만으로 하면 총 5,526개 중견기업 중 5,127개기업이 적용대상인데, 이를 1조원미만으로 확대시 296개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되어 거의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적용대상이 되게 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지나치게 대상을 확대하여 부의 대물림현상이 심화된다고 보아 확대폭을 낮추어 매출액 5,000억원미만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한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의 경우에도 2009년 최대 100억원이 적용된 이후 점차 증가되어, 현재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정부는 이 공제한도도 2배정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혜택이 한꺼번에 지나치게 확대되어 역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된다고 보아 그 한도를 100억원정도 늘리는 것으로 조정된되었다.

나.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 축소

[수정내용]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20% 할증평가를 하여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일반 주식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외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할증평가 적용 제외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시사점]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시 상속세 세율이 최대 60%가 되어 상속등에 있어서 세부담이 너무 커서 가업의 계속적 경영이 어렵고, OECD 대부분의 국가가 할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할증평가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2년 기준, 47개집단 2,103개 기업)으로 제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대기업집단외의 기업도 기업인수합병시 최대주주의 주식은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거래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식평가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적용제외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제한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 주식의 평가는 가급적 실질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만일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종합부동산세법

□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인하

[수정내용]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일반주택 보유자와 다주택보유자로 구분하여 다주택을 중과하는 현행 제도를 일반, 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보유주택 전체의 합산금액에 따라 0.5%∽2.7%로 7단계 누진과세(종전은 0.5∽3,0%, 6단계)하는 것으로 세율체계를 변경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심의 과정 끝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의 과세표준구간은 중과없는 일반 세율로 하되(3억원 이하 0.5%, 3억원∽6억원 0.7%, 6억원∽12억원 1.0%), 12억원 초과하는 구간은 2주택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와 3주택이상으로 구분하고, 3주택이상은 중과(12억원 초과하는 과표구간은 2주택이하는 1.3%∽2.7%, 3주택이상은 2.0%∽5.0%)하는 세율체계를 통과시켰다.

[시사점]

세율체계를 과세표준 12억원이하는 정상세율, 1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정상세율과 중과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함에 따라 3주택자이상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면 한계세율이 갑자기 2배로 뛰는 기형의 세율체계가 되었고,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의 기본구조에서 벗어나 세부담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합의를 하다보니 기형적 세율체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과 수도권에서 2주택을 가져 과세표준이 25억원인 사람은 0.5%∽1.3%의 단계적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데 지방의 3주택으로서 과세표준이 25억원인 사람은 0.5∽3.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에 큰 격차가 발생하여 조세불형평이 발생하게 된다. 동일한 다주택자인데 12억원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과 지방의 3주택자가 수도권 2주택자보다 중과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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