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상임이사회에서 경찰 부실수사 지적 ‘재조사’ 요청으로 가닥

변협 ‘나의 변호사’와 맞먹는 ‘세무대리 플랫폼’ 구축…세무사 권익보호 역점

강남경찰서가 지난 18일 불법세무대리행위로 고발된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세무사회가 ‘이의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대형로펌과 계약을 맺고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은 내달 10일까지 가능하며, 접수기관은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이 세무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재수사를 경찰에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검‧경 갈등 상황에서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찰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지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세무대리행위와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적용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삼쩜삼 등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 같은 규정을 의식한 듯 경찰 조사에서 삼쩜삼 법률대리인은 세무사법 개정 이전에는 국세환급금 수수료를 받았지만, 개정이후에는 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관리를 위한 ‘유지 관리비’를 받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환급을 위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를 연결해주는 업무를 했지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납세자에게 받은 돈을 세무대리인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받은 비용 역시 전산 플랫폼 유지관리비 성격으로 정액으로 받았고, 납세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유지관리비를 수취한 부분을 환급금 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는 삼쩜삼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한 수사로 볼 수 있다”면서 “검찰에 이의신청을 통해 삼쩜삼이 수수하고 있는 유지관리비가 국세환급금 수수료라는 점을 각인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자체 세무대리 플랫폼 제작을 본격화 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로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협에서 ‘나의 변호사’ 플랫폼을 구축했듯이 세무사회도 자체 세무대리플랫폼을 만들어 세무사의 권익과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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