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취약계층에 대한 장려세제 신청대리,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신청 등 지속적으로 편리한 신청방법을 개발해 전자신청 비율을 99.8%까지 확대한다.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역량강화 TF 운영 경과,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06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면서, 지급 근거자료의 접근성과 업무역량 등을 고려해 국세청이 복지행정 수행 중이다. 특히 지속 확대되는 복지업무의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28일 ‘복지세정관리단’을 출범시켰다.

복지세정관리단은 신속한 심사 및 대량지급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지급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우편물 분실 등 신청자 불편 해소했다. 이에 지난 한 해 499만 가구에 4조9837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69만가구에 6조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면서 올해 70만 가구, 1조1000억 원 추가 지급이 예상되면서다.

이에 국세청은 고령자 등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를 최초 도입하여 매년 신청하는 불편 해소, 방문민원 축소, 신청누락을 방지하고, 모바일안내문 본인 인증수단에 간편인증(숫자 6자리)방법을 추가하고, 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신청·상담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안내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법정기한보다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해서는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월 평균 88만 명의 사업자로부터 약 700만 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여 고용보험 신규가입을 지원한다.

`24년부터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형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도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할 예정(현재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등 수집)으로, 매월 약 2200만 명의 자료 수집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업무(안내·민원·상담·오류정정·자료제공 등)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으로는 대출금리 인하, 상환유예 실시 등 상환부담 경감 및 전자송달 실시 등 편리한 상환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난 13년간 누적 대출원금은 14조6000억원, 이 중 상환액은 8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저소득 청년층 상환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확대를 위한 법령개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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