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3년 해외금융계좌 678명 22조8천억 신고”

 

국세청은 20일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인원이 67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모두 22조8천억원. 이중 개인은 310명(2.5조원), 법인은 368개(20.3조원)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123개 국가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계좌수는 6718개(개인1124개, 법인 5594개)였습니다.

 

개인들의 평균 신고금액은 80억원. 20억원 이하가 44%, 20억~50억 31%, 50억원을 넘게 신고한 개인도 2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이사항으로 OECD에서 조세피난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로부터의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중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 등 13개 국가에서 총 789개 계좌가 신고되었으며, 신고금액은 2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가 47명에 이르러 기획점검에 착수했으며, 50억원 초과 미신고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적극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세청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싣습니다.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

-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엄정한 사후관리 -

 

◇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678명이 총 22.8조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신고인원 4.0%, 신고금액 22.8% 증가

? 개인의 경우 310명이 2.5조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신고인원 2.6%, 신고금액 19.1% 증가하였으며

- 법인의 경우 368개가 20.3조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신고인원 5.1%, 신고금액 23.3% 증가하였음

? 신고금액대별로는 50억원 초과 고액신고자 비중(개인 25.1%, 법인 54.1%)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신고 국가의 수 또한 증가하여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됨

?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 역외탈세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및 지속적인 제도홍보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국세청은 신고 종료에 따라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 47명에 대한 기획점검에 착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관련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고

? 특히, 올해부터는 신설된 ‘명단공개 제도’에 따라 50억 초과 미신고자 적발시 명단을 적극 공개할 방침임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 신고 결과

○ (신고인원?계좌?금액) 총 신고인원은 678명, 신고 계좌 수는 6,718개, 신고금액은 약 22조 8천억원임

- 전년대비 신고건수와 신고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고금액이 지난해 비해 크게(22.8%) 증가

-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의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이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와 지속적인 제도홍보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개인의 경우 총 310명이 1,124개 계좌, 2조5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 2.6%, 신고금액 19.1% 증가

- 법인의 경우 총 368개 법인이 5,594개 계좌, 20조3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 5.1%, 신고금액 23.3% 증가

○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80억원으로 전년(69억원)보다 16% 증가하였으며, 법인 평균 신고금액은 552억원으로 전년(471억원)보다 17% 증가

○ (금액대별 분포)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3.9%이며 50억원 넘게 신고한 개인도 25.1%에 달하여 50억원 초과 신고자의 비율이 전년(22.8%)보다 증가하였음

- 법인의 경우 50억원 초과가 5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전년(48.6%)보다 증가

 

○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1.0%, 주식 계좌의 금액 비중은 46.6%를 차지하여 유형별 신고금액 비중은 전년(예?적금 48.9%, 주식 49.4%)과 비슷함

○ (국가별 분포) 올해는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되었으며, 제도 정착에 따라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옴

*신고 국가 수 : ’11년 115개 → ’12년 118개 → ’13년 123개

-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순이며, 특히 홍콩 신고금액이 전년대비 63.9% 증가(943억원→1,546억원)

 

 

 

-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중국 순임

 

 

 

○ (조세피난처 신고현황) OECD에서 조세피난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로부터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이 중 13개 국가에서 총 789개 계좌가 신고되었으며, 총 신고금액은 2.5조원에 이름*

* 신고금액 기준 상위 5개 국가는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 순임

미신고자 점검 등 향후 추진방향

□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 등 사후관리 계획

○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정보수집자료 등을 바탕으로 점검 및 조사를 실시, 과태료 및 관련 세금을 엄정히 추징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옴

- 그동안 적발된 주요 미신고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 (붙임 참조)

[유형1]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장주식 계좌(해외계좌)를 미신고하고 상속세 등 관련 세금도 신고누락 한 경우

[유형2]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등 탈루소득을 현지 임직원 명의 차명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한 경우

[유형3]페이퍼컴퍼니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 대금을 수취한 후 본인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한 경우

[기타유형]정보교환자료를 토대로 미신고자를 적발한 경우 및 국내탈루소득을 국외 이전하여 해외계좌에 은닉하다 적발된 사례 등

○ 금년 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현재 47명에 대해 1차 기획점검 착수 예정이며 역외탈세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금년 중 추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

-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관련세금 추징 및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 특히, 금년부터는 신설된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적극 공개할 방침

*’12년에 보유한 계좌를 ’13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향후 추진방향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지 않은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임

○ 또한 신고기한(6월) 이후에라도 자진하여 신고하는 자와 미신고로 적발된 자는 엄격히 차별 관리할 예정이므로,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조속히 수정?기한후신고할 것을 당부함

※ 수정?기한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최고 50%)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추가감면(최고 50%)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 (국조법 시행령 제51조 제4~5항)

○ 참고로 올해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상향(1억원→10억원)됨에 따라 관련 제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보된 내용은 자체 수집 정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엄정 처리해 나갈 예정임

※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재인상 추진중(20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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