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행정위원회 ‘2013 국세행정포럼’ 개최
강길부, “악의적 탈세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
김덕중, “국세청 세정 상황에 걸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3년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세정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8명과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내부위원으로 지난 2009년 8월 구성됐다.
국세행정위의 이번 포럼은 지난 2011년 첫 개최에 이어 3번째다.
이날 포럼에서는 역외 은닉소득 양성화,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 측정방안 모색 등 공정한 세정을 위한 역할과 과제에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포럼에서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정책은 강화하고 악의적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는 탄력적 세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또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최우선 역할인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정 상황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포럼과 관련한 ‘주요내용’이다.
| Ⅰ. 포럼 개요 |
□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2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3년 국세행정포럼*?을 공동 개최함
* 2011년에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3회째 개최 (국세청 후원)
○ 이번 포럼에는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세입기반 확충 및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전략적 과제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가졌음
| Ⅱ.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

□ 공동 주최자인 김기문 국세행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세청이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히 확보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세정운영 체계를 끊임없이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조여 새롭게 다진다’는 의미
□ 공동 주최자인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새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세?재정정책의 수립과 함께, 국세행정의 효과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정책은 강화하고 악의적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는탄력적 세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
□ 또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해 포럼에서 논의된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 접근?확대가 FIU법 개정에 반영된 것은 큰 성과라고 언급하고,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국세청의 최우선 역할인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정 상황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Ⅲ. 토의주제 주요 내용 |
| [발제 1]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훈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 도입 필요성 제기
○역외탈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은닉된 소득?자산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
- 역외 은닉소득 등 미신고자에 대해 자진신고기회를 부여하는 자발적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특별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역외 은닉소득(자산)을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
○이와 관련 미국, 영국,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자발적 신고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소개함
-(미국) 해외계좌 신고제를 운영하며 그동안 미신고한 해외계좌 및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조건으로 과태료 감경, 형사고발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발적 신고제를 수차례 실시
-(영국) 해외계좌 신고와 함께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또는 형사고발 제외 등의 혜택 부여(’07, ’09년)
-(벨기에) 해외 예금, 증권 등을 자진신고하고 1회성 세금으로 잔액의 9% 또는 6%(3년 이상 국내 투자시)를 납부하면 관련 세금 및 조세관련 처벌을 면제하는 자발적 신고제 실시 (’04년 등)
□ 우리 실정에 맞는 자발적 신고제도 도입방안 제시
○ 우리나라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외국사례, OECD논의, 과거 연구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시적인 ‘자진 신고기간’을 정하고
- 그 동안 미신고한 역외 은닉소득?자산을 신고하면서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처벌 경감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자진 신고기간 이후에는 미신고자에 대해 더욱 더 엄정하게 적발?제재하는 방안을 제시
| * 역외 은닉소득에 대해 자발적 신고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 요건(예시) ① 자발적 신고시 신고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을요건으로 하는 방안 ② 신고된 역외 은닉소득 또는 자산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방안이 있음(벨기에, 이태리 등) |
○ 특히,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본세?가산세?과태료 경감 및 형사처벌 완화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나
- 향후 장기적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의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본세 경감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법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적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국제공조 강화, 직원 전문성 제고, 역량 집중 등 행정적인 측면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언급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 강조
○한편,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과세관청의 적발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제도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
- 특히, 국외거래의 경우 다툼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거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의 접근이 현저히 어려운 점을 고려, 국외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일부 배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사례와 같이 일정국가와의 거래에 대해 일단 그 비용공제를 부인하고, 그 거래의 사실여부를 납세자측이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 등
□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기대효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노력 외에 납세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과세행정이 점차 성과를 나타내며 처벌도 강화되는 현 시점이 자발적 신고제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힘
○ 아울러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역외탈루소득 등에 대한 자발적 세금납부로 세입 증대, 은닉자산 양성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해외 소득ㆍ자산의 국내 유입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발제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박사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
□ 탈세규모(Tax Gap) 측정의 필요성 제기
○탈세에 체계적ㆍ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ax Gap* 측정을 토대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한정된 조직과 인력을 탈세 취약분야에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이론상 잠재적인 세수총액과 실제 납부된 세액의 차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가능한 통계 자료가 있는 분야에만 탈세규모 분석이 집중되어 전체적인 탈세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함
- 또한 세목별 거시적 분석에 집중되어 소득수준?업종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납세순응행태 분석이 불가능하여 추정결과를 세무조사 기획 등 국세행정에 활용하기 어려웠음
□ 외국의 탈세규모 측정 사례 및 시사점
○미국?영국은 주기적으로 주요 세목에 대해 세분화된 Tax Gap을 측정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에 활용하고 있음
- 경제?통계학자 등이 포함된 전담조직에서 Tax Gap 측정을 담당하며, 세목 등 특성에 따라 측정방법을 달리 정함

○ 스웨덴에서는 ’08년 과세분에 대해 1회적으로 Tax Gap을 측정?발표하였으며,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해서만 Tax Gap을 측정한 바 있음
□ 우리 실정에 맞는 측정모델 개발과 활용방안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Tax Gap 측정을 위해서는 외국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고유한 조세제도, 경제 환경, 납세인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 측정대상 세목과 발표 주기, 측정과정에서의 비교대상 자료의 파악, 무작위 추출조사 실시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
※국세청은 8월 정책연구 용역을 체결하여 구체화된 Tax Gap 측정방안을 마련할 예정
○또한, 탈세의 축소를 위해서는 Tax Gap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업종별?유형별?규모별 탈세위험지수 등을 분석하고, 탈세 취약 분야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등 과학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
○Tax Gap 측정 관련분야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 조직(T/F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계?경제전문가, 조사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부서에서 Tax Gap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제안도 아울러 제시하였음
| [발제 3] 세명대학교 고숙희 교수는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인력 체계의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
□ 현행 국세청 조직?인력체계의 문제점 지적
○경제?사회?문화 등 최근의 세정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현행 국세행정 조직?인력체계의 유효성 진단을 통해
- 탈세역량 대응 저하, 세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인력 부족 심각, 인적자원의 전문성 미흡 등 국세행정의 조직?인력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
□ 선진국 사례 등을 토대로 조직?인력체계 개편방향 제시
○납세자유형별 조직(미?호주), 범칙조사 전담조직(미?영ㆍ프), 탈세규모 측정조직(미), 통계생산ㆍ분석 조직(미) 등 조직운영 사례와 직무에 따른 직급?보수 차별화(미), 직렬별 구분채용(일)* 등 인력관리 사례를 소개
* 직렬을 조사관?사찰관?징수관?실사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세전문관 시험(대졸), 3종 시험(고졸) 등으로 구분 채용
○ 세정 환경변화, 현행 조직?인력체계의 문제점, 외국사례의 시사점 등을 토대로 효율적인 조직?인력 개편 방향을 제시함
| 조직체계 개편 방향 | ·납세자 유형에 맞는 탈세 대응 및 서비스를 위한 조직 필요 ·범칙조사 등 기능별 전담조직 신설 ·본청 이전 등 행정여건 변화 대응 ·세정 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인력 보강 |
| 인력체계 개편 방향 | ·직원의 전문성 강화 ·성과 중심의 인력관리 ·여직원 인사관리 체계 도입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도입 |
□ 개편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방안 제시
○ 현행 공급자 중심의 세목?기능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한 납세자 유형별 조직 및 산업?업종별 전담조직을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지하경제양성화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탈세대응 전략수립, Tax Gap 측정?분석?활용, 과학적 조사기법 연구, 조사지원 등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지하경제양성화 추진센터」신설 필요성 강조
○조세범칙조사와 정보수집 기능의 전문성?효율성 및 외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범칙조사와 정보기능을 통합관리하는 전담조직과 학자금 상환업무(ICL)와 체납정리를 연계한 징수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 언급
○ ’15년 자영업자 EITC, 자녀장려세제(CTC) 시행 등 향후 세정의 복지관련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세정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
○국세청 본부기능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납세자 및 직원들의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불복업무*, 납세자 교육,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센터 등 필요한 기능은 수도권에 존치시키는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
* 과세전적부심 및 심사청구인의 약 70%가 수도권 거주자(’12년 기준)로 세종시 이전이후 장거리 왕래에 따른 극심한 불편 우려
○ 납세인원 증가, 수도권?대도시 지역의 신규 세원발생 등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일선의 조직?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
* ’99년 이후 납세인원 2.0배, 세수 2.7배 증가된 반면 국세청 정원 1.2배 증가
○ 정부 3.0 추진에 따른 과세정보의 부처간 공유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를 균형감 있게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통계전담 조직 강화 등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주문
□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조직 신설의 필요성 강조
○ 세무직렬 이원화(예:행정직, 조사직), 분야별 전문보직제 확대, 직무별 직급?보수 차별화 등 전문성 제고와 급증하는 여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보직관리 도입을 제안
○ 단기적 인사집행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전략적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 전담조직의 설치와 국세청 성과평가제도(BSC) 활용성 제고, 개방형 직위?유연근무제 확대 등 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안도 제시

| Ⅳ. 향후 계획 |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폭넓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세정 구현을 위한 효과적 전략을 마련?시행해 나가는 한편,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 개정, 국세행정 조직?인력체계 개편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