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3의 개청’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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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세청은 1999년 제2개청을 선언하면서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혁을 단행한 이후 14년 만에 다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핵심은 국세청 조직의 틀을 일부 국가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유형별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유형별 조직은 소득의 규모별, 업종별, 산업별로 차등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세범칙 전담조직의 설치와 지하경제 양성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센터의 설치, 지방청·세무서의 신설 및 인력보강도 염두에 두고있다.
국세행정의 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외부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9년 발족한 ‘국세행정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공정 세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세행정 포럼을 열어 이같은 국세청 조직 개편방안을 가시화했다.
이날 국세행정위원회가 포럼을 통해 내놓은 주제는 3가지.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방안,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모델의 개발, 그리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행정 조직 및 인력 체계의 모색이었다.
역외 은닉소득을 찾아내고, 국내의 탈세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전략적 포럼’으로 읽혔다.
이날 김덕중 국세청장도 인사말을 통해 “대륙을 넘나드는 역외탈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역의 당면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 방법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걸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청장은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Tax Gap) 측정모델을 개발해 규모별, 업종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검증 방법을 보다 과학화, 투명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이후 10여 년간 운영되어 온 현행 국세행정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3.0의 확산,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등 변화하는 국세행정 생태계에 맞춰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한 발제는 고숙희 세명대 교수가 맡았다.
고 교수가 내놓은 국세청 조직 개편의 핵심은 현재의 기능별 조직을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바꾸자는 것. (사진2 참조)
납세자 유형은 납세자를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구분하고, 사업자 조직은 대기업국(외형 5천억이상), 중견기업국(500억~5천억), 중소기업국(500억이하)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비사업자 조직은 개인 재산제세, 근로·투자 소득관리, 비영리·공익법인 관리, 원천세 총괄, 전자세원 업무 등을 담당토록 하자는 것.
고 교수는 또 본청과 지방청에 조세범칙조사국, 세무서에는 조세범칙조사과를 설치하고, 기존의 ‘지하경제양성화 TF’와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흡수 통합해 국세청 부속기관인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 교수는 대내외 세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를 신설하고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세청이 제2개청을 단행한 99년 이후 세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세무서 수는 23개 감소했고, 인원증가는 현저히 부족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고 교수는 일선 세무서에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부과·징수 이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부서에서 고유 업무 외에 체납정리까지 수행함으로써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 교수는 또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이전의 탄력적 수정도 필요하다"며, "(가칭)수도권 행정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면서 현재의 통계기획담당관실을 통계전담국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고 교수는 이같은 국세청 조직개편은 단기간에 하는 것 보다는 중장기적 목표를 두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세행정위원회가 지난해 가졌던 ‘국세행정 포럼’에서 발제되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날 국세행정 포럼에서 발제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은 국세청이 ‘제3의 개청’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