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경감면을 적용한다.
자경감면이란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규정이다. 이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자경이란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실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실질 농민이면서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즉, 겸직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납세자는 농업에 1/2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과세관청 또한 마찬가지이다. 금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실무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근로소득(총급여액) 또는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즉,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3,7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경농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3,700만원이란 기준은 쌀소득보전직불제도의 지급대상자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납세자에게는 불리하다. 타 소득이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자경에서 배제할 뿐, 반대로 일정 소득 미만인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안정성을 위해서는 자경 기간을 배제하는 규정뿐만이라 자경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경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감면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비사업용 토지란 투기 목적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인데, 농지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자경을 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러나 아직 소득세법은 위에서 언급한 자경기간 배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자경감면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소득세법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무상 이러한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입증 서류가 필요한데, 납세자는 농지원부, 항공사진, 조합원증명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갖춰둘 필요가 있다. 또,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매매 예정인 농지에 대해 상담을 할 때 반드시 타 소득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자경감면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감면신청을 위한 신청서 또한 자동을 제공하고 있어 감면업무에 있어 효율을 더하고 있다. <글, 이지민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