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위조상품 밀수 점조직 적발…자격대여 관세사 K씨 등 불구속 입건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5월 27일부터 자가소비(自家消費)를 위장한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도용하거나 위?변조하여 중국산 위조 해외유명상품 3만5000 점(진정상품 기준, 시가 447억 원 상당)을 밀수한 택배회사 대리점 대표 등 15명을 붙잡아 관세법, 상표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명, 불구속 14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되어 배포되는 상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제도의 시행(6.16)을 앞두고,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악용한 위조 상품 불법 반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은 위조 상품 구매?통관?배송?국내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각자 독립적 역할을 담당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 졌다면서 그 수법을 공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위조상품 판매업자(실제 화주)인 S씨 등 7명이 중국 공급책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중국 공급책은 중국 항공화물 특송업체에게 중국에서 한국까지 국제운송을, 관세사 사무원 H씨 등 3명에게는 도용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C택배회사 대리점 대표 S씨에게는 실제로 받을 사람(화주) 명단을 주고 국내 배송을 각각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 사무원 H씨 등은 김포국제공항 보세창고에 물품이 반입되면 중국 공급책이 보내준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다른 사람 명의로 세관에 허위신고하여 마치 실제 수입자가 구매한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수입통관했다.
또 국내 택배회사 대리점 대표 S씨는 통관된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경기도 일산시 소재 개인 비밀창고로 옮겨 중국 공급책이 요청한 대로 실제 화주별로 배송처를 나누어 재포장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회사가 아닌 다른 택배회사 또는 용달차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S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4개월 동안 9천 50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의 주요 특징은 밀수형태는 종전 국내 판매용 위조 상품을 해상운반 컨테이너에 정상화물로 위장하여 일시에 대량 밀수하던 형태에서 항공운송을 이용하여 개인화물인 양 소량으로 분산 통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통관 및 배송형태는 이전에는 수입화주(국내 판매자)가 지인 등의 명의와 주소를 도용하여 분산 수입통관한 후 이를 다시 취합하는 형태였으나, 이번에는 중국의 공급책이 제공하는 도용된 개인 명의로 분산 수입 통관한 후 다시 실제 화주별로 모아 재포장(일명 묶음배송) 하여 택배회사를 바꿔 배송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 물품의 세관 통관 과정에서 관세사 자격 없이 통관업을 영위한 관세사 사무원 P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무자격 통관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사 명의를 대여해 준 관세사 K씨 등 2명을 추가로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관세청은 L관세사 사무원 P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54개월) 무자격 통관업을 영위하여 45억 원 상당의 통관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고, S관세사 사무원 L씨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40개월) 무자격 통관업을 영위하여 12억 원 상당의 통관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09년 이후 수입 통관한 특송화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김포?인천공항 특송화물이 급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풍선효과를 노린 우회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일선세관에 동향을 전파함은 물론, 통관심사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