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세무사회장, “임의단체 등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돼”

정우택, “올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세무사회에서 시작될 것”

정구정, “이창규 회장의 노력으로 자동자격폐지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
 

▲ 2018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2018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해왔다.
▲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이창규 회장이 한국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 자랑스런 공로상 수상자들 모습.
▲ 2018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 2018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축하하는 시루떡의 촛불을 다같이 끄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해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었다.

이날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이종구‧추경호‧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송영길‧윤호중‧서영교‧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창영 전 국회의원(고문), 손영래 세무사회 고문(전 국세청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고문),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대표(고문), 역대 회장인 임향순‧정구정‧조용근 고문, 임원인 김형중‧이헌진‧김완일‧곽수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및 상임이사, 지방세무사회장인 임채룡 서울회장, 이금주 중부회장, 최영록 광주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창규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세무사가 독립된 조세전문자격사로서 우뚝 선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며 “2018년은 세무사 징계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불통과 독선이 아닌 소통으로 회원을 섬기는 세무사회와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고 회비인하 등 예산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과 수정안을 발의해준 노웅래 의원 등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신년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많은 법을 개정해 본 정구정 전 회장과 손을 잡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이 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정세균 의장과 조경태 기재위원장, 우원식·정우택·김동철 각당 원내대표의 각별한 도움으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며 “개정안 통과는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과 본회 회직자, 6개 지방회 회직자 및 전국 116개 지역회장,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 1만3000명 회원님들의 단합과 참여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공약사항이었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성실신고확인세액 공제금액 인상, 세무사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공약한 것에 대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을 개인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 공제받도록 했으며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최소화 ▲과세당국 심사·심판청구 법령해석시 세무사 의견진술 허용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분기별 조회 가능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수 확대 등의 성과를 보고했다.

또한 이 회장은 1만3000여 세무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제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 이관 ▲회원에 대한 과중한 징계 규정 완화를 위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 ▲세무사 선발인원 축소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 ▲예산개혁을 통해 일반회비 50% 인하 ▲회무와 예산의 투명한 집행으로 세무사회칙 및 회규 개정 추진 등 2018년도 한국세무사회 중점추진사업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면 우리의 업역을 지켜낼 수 없다”며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뭉쳐야한다. 1만3000명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힘은 임의단체 등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모든 것을 바쳐서 회원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불통과 독선이 아닌 소통으로 회원을 섬기는 세무사회와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회원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올해 정치를 잘 하겠다. 가끔 애를 먹여야 한다. 이창규 회장이 정우택 의원 소개를 할 때 ‘가끔 애를 먹였다’고 하니 박수소리가 더 크게 나왔다”며 “올해는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로, 충성과 용기 그리고 의리와 지혜를 상징하는 한 해다. 황금개띠를 맞이해 세무사회 여러분들이 잔치집으로 시작했는데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잘 유지하면서 용기 북돋아주고 의리를 지키며 지혜를 함께 나누는 한 해로, 세무사회가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세무사회가 올해 56회를 맞이하는데, 1962년 첫발을 내딛고 이제는 깊은 역사를 갖게 됐다. 1만3000명의 큰 조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원활한 세무행정을 만들어가는데 앞장 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며 “이창규 회장님, 정구정 전 회장님, 가끔 뵈면서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많이 이룩해왔고 지난해에는 세무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학술지가 세무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로 되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연말에는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세무사법 개정을 국회에서 했다.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이 볼 때 부적절하다는 법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많았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무사법 개정안이다. 각당 원내대표가 모여 더 이상 끌고가면 안 되겠다, 공정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직권상정을 합의해 본회의에 올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었지만 국회를 잘 통과했다”며 “국회로서도 법사위에서 꽉 붙잡고 있는 법은 이런 방식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걸 만들어봤고, 국회가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과였다”고 말하며 개정안 통과를 축하했다.

또한 “이 자리에 변호사출신의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님이 변호사회에서 야단도 많이 맞으면서도 찬성하는데 표결했다. 송영길 의원에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세무사회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를 잘 해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세무서비스 질적 제고와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집권여당으로 책임 있게 법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세무사회를 지켜보고 함께할 일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역대 어느 신년인사회보다도 세무사여러분들의 표정이 밝다. 올해가 무술년인데 흔히 하는 것처럼 올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세무사회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라며 새해 축하 말을 전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위를 통과된 지 1년이 넘도록 법사위가 쥐고 있었다. 그 안건이 34개였으며 그 중 세무사법을 콕 찝어 작년에 통과시키게 됐다”며 “우리 세무사 여러분들의 힘이다. 그에 앞장 서 뛰신 이창규 회장님과 부회장 여러분들, 정구정 전 회장님은 국회에 와서 살 정도로 밖에 나가있으라고 할 정도로 국회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하셨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창규 회장의 소개 때 ‘애를 먹였다’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사실 지난해 11월 23일 제가 사인한다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었다. 당시 사인하지 못한 이유가 법사위원장이 우리당 소속위원이고 법사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제기하면서 이런 직권상정의 사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번의 기회는 주지만 12월 8일 정기국회 전에는 직권상정되든지 법사위를 통과해서 정식안건으로 올리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12월 8일 사인해 직권상정됐다. 그 과정에 이창규 회장의 애를 먹였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저희도 기재위원님들 의견 모아주신 것을 법사위가 쥐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라든지 세무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위원들의 공감대였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분의 힘이 이것을 이루었고 이를 기회로 세무사회 무궁한 발전, 납세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공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애써준 이창규 회장과 임원진 여러분, 특히 정구정 전 회장님과 고문님 여러분, 기재위원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저희도 국회에서 세무사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할 수 있다”며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김 현 변협회장님도 저한테 두 번이나 오셨다. 지난 1월 1일 장인어른 개포동 모 아파트에 인사를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김 현 회장을 마주쳤다. 장인 어른과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 좀 미안하기도 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며 세무사회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밝은 모습으로 세무사회가 신년인사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변호사 출신은 저 혼자 왔는데, 아무래도 김 현 변협장님이 제방도 몇 번 방문하고, 변호사회 간부들 중에 제 후배도 있기도 해서 수차례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국가가 인력정책을 수립할 때 양측면을 고려하는지 많이 보게 되는데 참여정부 때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가 미국식으로 수요공급에 대한 것이 될지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로스쿨이 도입됐다.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많은 변호사가 양산되다보니 변호사 양극화가 심하게 돼 있다. 자동자격이 없어지면 변리사들이 요청하고 있는 소액재판소송참여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변호사업계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인력정책을 부여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독점적 권한을 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 기소 독점주의를 경쟁주의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해서 공수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검찰 공화국이 어디있나. 기소권도 다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본다. 경찰에서 피의자신분조사 다 받은걸 똑같이 검찰에 불려가 반복하는 어리석은 국가행정력의 낭비가 어디있나. 중대범죄도 아니고 민생사범같은 경우 경찰 조사로 끝나야하는데 검찰에 가서 왜 두 번이나 가야하나. 아주 불공정한 구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들어와보니 검찰 출신들이 법사위까지 들어와서 검사출신들에게 시달렸다. 우리나라 검찰 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변호사출신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현실이고, 법사위의 횡포에 상임위가 의결한 내용을 월권으로 본회에 상정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시정의 사례로 세무사법이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잘 된 일”이라며 “법사위에 이런 전횡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협력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역사적인 남북통일부장관간 회담이 판문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잘 풀려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잘 되고 이것을 계기로 북미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1919년 3월 1일 이후 100주년차인데 남북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일은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대통령직속 국방협력위원장 맡고 있는데 제 산하에 기재부장관 등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와 계신다. 제가 생각하는 구상은 이번 계기로 평창이 잘 풀려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고, 내년이 되기 전에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법률적으로 전쟁상태인 한반도의 국제법적 지위가 평화 불가침조약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탄핵과 대선이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됐다.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국민들 간의 분열이 있었다. 촛불이, 태극기가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한 해였다. 최저임금 인상, 그에 따라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세계초유의 국가일 것이다.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예산으로 대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한 일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 노무현 정부가 했던 소위 세금폭탄,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을 팔 때에 세금을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시가가 오른다는 명목을 내세워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세무사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세청과 납세자 간에 소통을 잘 해서 납세자편에 서서 그 분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지역구가 강남이기 때문에 특히 강남, 서초, 송파 3구에 계신 세무사분들이 금년에 복도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납세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린다”고 축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새해가 밝은 것만이 아니라 56년 숙원이었던 세무사법 개정을 이루어내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기재위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하긴 했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굉장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세무사법 처리 이후에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법안처리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 연말에 법안처리를 위해 다시 3당 원내대표가 비상한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직도 국회는 세무사법 개정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후유증을 빨리 치유하고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경제가 점점 나아져 간다. 작년 수출실적 1조달러를 다시 회복했고 올해에는 황금 개의 해인 만큼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설 것 같다. 경제가 좋아지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계소득은 경제가 좋아지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출기업 사정은 좋지만 내수기업 소상공인, 영세상인들, 또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해야 한다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3만불 시대가 명목상 3만불이 아니라 우리 모든 5000만 국민 가정에 그리고 사업하는 모든 분들에게 3만불의 의미가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되면 세무사회원 여러분도 할 일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올 한 해는 할 일 많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을 축하하며 “많은 의원님들이 애를 썼는데 12월 8일 본회의 장에서 제가 개정안 제안설명을 했다”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지지 하에 통과됐지만 현안이 많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언제든지 제 방을 두드려달라. 늘 함께하면서 제도개선, 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술년은 뭐든지 잘 풀린다는 해다. 없을 무, 소주 술. 술이 없는 한해라고 한다. 무술이다. 과음은 삼가고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금문제로,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과도하게 세금을 면제시켜줘서 문제가 생긴 일, 세금이 계급과 계층간, 개인간의 형평성을 잃은 것 등 세금의 문제다”라며 “프랑스 루이14세 때에는 프랑스 전체 국민 중 면세가 0.48%였는데, 루이16세 때는 과도한 지원으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귀족이나 성직자 자리를 많이 팔아먹어 전 국민의 3%, 토지로 따지면 전체 토지의 40%를 면세받다보니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인류역사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지금과 같이 세금공무원이 직접 세금 거둔 것은 인류역사에 별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대부분 인류역사상 세금은 세금 중간, 나쁜 의미로 청구업자, 조선 때는 공인이라 하는데 세금을 국가에 대납하고 국가권력을 대신해 백성을 착취하다보니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세금이 얼마나 공정하냐는 문제보다도 세금을 납부하고 계산하는 방법에서 얼마나 공정하냐는 것이 실제 인류역사상 중요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역사책이 전부 정치, 군사위주로 되어 있어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실제로 인류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정치적 배경에는 세금문제와 대납하는 공인의 문제가 참 컸다. 그런 문제에서 보면 세무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면서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어떻게 편리하게 하느냐, 요즘과 같이 세금 규정이 복잡할 때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세금내는 것에 많고 적음, 공평함을 떠나 편리함도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세무사 여러분이 편하게 활동하고 영업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감 줄이고 국가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창규 회장 비롯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구정 전 회장의 오랜 인연으로 적극적으로 법개정에 조력했다. 세무사회가 개인적 조직적으로는 단결해 업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세금 편리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의정활동을 통해 세무사회 발전에 대해계속 관심기울이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날 참석하지 못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하영상을 통해 “세무사회가 점점 우리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공헌도 헌신도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에도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도 챙겨주셔서 감사드린다. 세무사회 역할이 더욱 더 커져서 많은 국민들이 세무사회를 사랑하고 또 세무사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영상을 보냈다.

세무사회 고문인 정구정 전 회장은 “선대 회장이 계신데 저에게 축사를 하라고 한 것은 이창규 회장님과 함께 의원님들에게 떼를 많이 쓰다 보니 의원님들에게 감사표현을 하라고 시킨 것 같다”며 “2018년이 밝았고 회원여러분, 국회의원님 내빈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운수대통해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구정 전 회장은 “지난해 변호사자동자격폐지를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해 본회 회직자여러분, 임채룡 서울회장을 중심으로 지방회장, 지방회직자, 전국116개 지역회장님, 세무사회, 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 많이 있지만 1만3000여 회원이 단합해 폐지할 수 있었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축하했다. 이어 “2003년부터 시작된 변호사자동자격폐지는 송영길 의원님이 기재위하시면서 변호사 자동자격을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자구수정해 자동자격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변호사 자동자격이 없어지면 변리사도 없어진다는 이유로 쭉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님들은 안 되는 것으로 포기하고 있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서 일자리창출재원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폐지한다는 정부정책 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되지않나 걱정도 많이 했다”며 “이창규 회장님이 불철주야 고생한 결과로 56년 숙업사업 변호사 자동자격폐지됐고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존치, 성실신고세액공제도 올라갔다. 당초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한다했는데 고생해서 100만원만 축소하는 것으로 됐고, 그동안 회원들에게 징계 문제가 많았는데 지방세무사와 협의 없이 징계요구가 많아 징계를 많이 받았지만 지방국세청장 징계요구권이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위해 고생하신 이창규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린다. 또 부회장님 지방회장님 지역회장님들 고생했다. 작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조경태 기재위원장님, 3당 원내대표님,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자동자격폐지는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야한다고 우리를 도와주신 의원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금을 내도 손해가 아니니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무사제도는 회원여러분 참여와 단합으로 이루어진다. ‘나하나 꽃핀다고 풀밭이 달라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풀밭이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를 회원님들에게 보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세무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2018년도 세무사회원의 참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해 참여한다면 더욱 발전될 것이라 본다”며 새해 덕담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세무사제도 및 회무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서호련 세무사 등 65명이 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수상했고, 공로상 수여에 이어 2018년 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떡 컷팅과 5인조 남성중창단 ‘컨템포디보’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세무사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2년연속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오던 국세청장의 참석은 올해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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