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지출 성과관리 등 조특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년부터 신규건의 조세지출사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고, 일몰도래 조세지출사항에 대한 심층평가가 의무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지출 성과관리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의 기준금액, 면제대상, 수행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기준금액은 재정사업 사례, 재정건전성 확보 및 연구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사항으로 규정했다.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며,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지정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14.4.~ ’15.3.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급대상이 되는 관광호텔의 숙박요금 동결 요건을 (현행) 전년동기대비 ‘평균 객실요금 동결’ → (개선) 5% 범위내 인상 허용하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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