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압수수색’ 신호탄…“연루자 모두 철저한 조사” 방침

관세청이 최근 국내 면세담배 불법유통과 관련 지난달 KT&G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데 이어 군납용 면세담배와 선용품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국산 면세담배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면세담배의 반출보고 자료와 세관 통관자료를 대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의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식품 수출업체 대표들이 KT&G로부터 수출용으로 공급받은 면세 담배 1648만갑을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출된 면세 담배는 높은 마진 품목임에도 사후 관리가 미흡해 항상 시중 유출 등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사)계획은 이미 수립된 상태였으나 조사시기를 고심하다 지난달 KT&G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현재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KT&G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검찰과 관세청 수사관 일부가 특별 공조체제를 구축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KT&G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사의 주요 타깃은 주한미군 군납용 면세담배와 선용품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군무원, 선원, KT&G 면세 지점장 등 연루된 관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 면세담배는 연간 600억 원어치가 넘게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실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실제 담배 가격 중 60%가 세금이어서 면세담배를 수출품으로 위장한 뒤 국내에 빼돌려 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 시도가 많이 적발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가격의 61.9%를 차지한다. 세금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폐기물 부담금(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한편 관세청은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행부와 면세 담배의 투명한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면세 담배 사후 관리 시스템’ 협의체 구성안을 내놓은 상태다.

※선용품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법상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금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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