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가산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신고가산세란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당 0.3%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확정신고가 원칙이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분산납부를 통한 세부담완화를 위해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확정신고와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에는 예정신고가 협력의무였으므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두었으나, 2010년부터 예정신고를 강행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 되었다. 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즉,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어떻게 가산세를 적용할 지가 관건이다.
다음은 케이스별로 가산세 적용방법을 살펴본 것이다.
(1) 예정신고 2건 중 1건은 신고, 1건은 무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는 연간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개별 양도건에 대해서만 신고한다. 즉 합산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예정신고 무신고건에 대해서는 해당 무신고건에 대한 개별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가 적용되는 것이다.
(2) 예정신고 2건 중 1건은 신고, 1건은 무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이 경우는 가산세를 두 번 계산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무신고건에 대해서는 (1)과 같이 가산세를 계산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 무신고건에 대해서는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가 적용된다. 이때 기납부세액은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각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각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즉, 예정신고 무신고건에 대해서는 해당 무신고건에 대한 개별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건에 대해서는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렇듯 가산세를 계산할 때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을 실무자들은 주의하여야 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별도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니 재산제세 실무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글, 이지민 세무사>

